[리슈만편모충(L. tropica, L. donovani 등) 감염에 의한 피부와 내장의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리슈만편모충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경우, 림프절, 골수 혹은 비장생검 표본을 Giemsa 염색하여 원충 (amastigote) 확인
-기타 리슈만편모충증의 경우, 궤양 주변부의 조직 생검 표본을 Giemsa 염색하여 원충 (amastigote) 확인
- 환자의 검체(혈액, 림프절, 골수 등)를 배양하거나 햄스터에 접종하여 충제를 검출
- 추가로 환자의 검체 ( 혈액, 림프절, 골수, 조직 등)에서 DAT, ELISA, LATEX 검사로 항체 및 항원을 확인하고 PCR을 이용해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 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 서식(부록2-15)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 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1. 환자 및 접촉자 관리
1) 환자관리
피부과 점막에 감염된 리슈마니아증에서는 격리할 필요가 없으나 내장기관에 감염된 리슈마니아증에서는 전염위험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혈액과 체액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2) 접촉자관리필요 없습니다.

2.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의 열대 및 아열대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국내현황 198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피부리슈만편모충증이 가끔 발견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2002년 1명, 2004년 1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아르헨티 나에 20일가량 머물렀던 여행력이 있는 10개월 된 여아에서 발 생)
우리나라에는 리슈만편모충증을 옮기는 곤충이 없어 국내에 리슈만편모충증이 정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전파경로
개와 야생설치류의 혈액속에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고, 모래파 리(sand fly)가 피를 빨때 이 기생충의 원충이 모래파리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감염되게 됩니다.

3. 임상적 소견
 리슈마니아증에 감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1주일에서 수개월간의 잠복기가 있습니 다.
 
1) 피부리슈만편모충증
팔다리와 안면 등 노출부위의 피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3-12 개월 정도에 자연 치유됩니다.
2) 피부점막리슈만편모충증
모래파리가 흡혈한 자리에 구진이 생기는데 가려우며 중심부에 궤양이 생깁니다. 대개는 약 6개월 내에 자연치유됩니다. 그러나 감염된 사람의 1-3%는 피부병소가 점막으로 파급되어 코, 인두, 후두, 입술을 침범하며 연부조직과 연골 파괴로 기형을 초래합니다. 때로는 세균 감염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3) 내장리슈만편모충증
잠복기는 2-6개월이며, 불규칙한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설사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병변이 더 진행되면, 간장과 비장이 커질 수 있고, 또한 림프절이 커지고 백혈구감소증, 빈혈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진단검사의학 소견
결절이 생긴 부위를 긁어서 얻은 검체를 도말검사 또는 생검 조직을 염색하여 기생충의 원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배지에 기생충을 키워내는 배양검사를 하거나 동물(햄스터)에서 기생충을 배양 해서 원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 다.
 
5. 치료
대표적인 치료약제로는 A nt i m o ny g luc o n at e , s t i b o g l u c o n a t e , amphotericin-B 등이 사용되 며 대체약제로 pentamidine, paromomycin 등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6. 예방
리슈만편모충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래파리의 주 활동 시간대인 해질녘부터 동틀 무렵 사이에는 가능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방충망이나 곤충기 피제를 사용합니다.

[바베스열원충(B. microti, B. bigemina 등) 감염에 의한 적혈구 용혈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환자 : 바베스열원충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환자의 검체(혈액, 림프절, 골수 등)를 Diff-quick 또는 Giemsa 염색하여 원충을 확인
- 추가로 환자의 검체(혈액, 골수 등)를 이용한 ELISA, IFA 검사로 항원 및 항체 검출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 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 서식(부록2-15)을 작성하여 관 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 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1. 환자 및 접촉자 관리
1) 환자관리
전염위험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혈액과 체액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2) 접촉자관리필요 없습니다.
 
2.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바베스열원충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특히 아열대와 열대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 국내현황 국내에서는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 2005년 1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 이 보고되었습니다.
3) 전파경로
바베스열원충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병이 전염됩니다.

 3. 임상적 소견
바베스열원충의 감염 증상으로는 감염후 1~4주간의 잠복기를 거치고 난 후에 시작되는 점진적인 피로, 식욕감퇴, 두통, 고열, 오한, 근육통, 간과 비장이 커지는 간비종대, 용혈성 빈혈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 상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을 때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말라리아감염에서 관찰되는 일정한 발열주기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증상의 심한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면역저하환자, 비장적출 술을 받은 환자, 노인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진단검사의학 소견
바베스열원충의 진단은 감염된 환자의 혈액도말표본에서 원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의 검사결과는 열대열원충의 감염에서와 유사하나 감염된 적혈구 내에서 색소를 확인할 수 없고 초기 영양형(ring form) 이외의 형태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5. 치료
비장이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대증요법만으로 증상이 없어지지만, 혈액 속에 존재하는 기생충의 원충은 수개월간 존재 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이 있더라도 급성으로 증상이 중할 경우에는 특이치료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항생제 치료가 주가 되며 clindamycin과 quinine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6. 예방
이 질병의 유행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에서는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제공|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