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사례>갑은 5년전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버지 소유의 땅 5,000여평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의 큰아버지가 갑이 사실은 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 양자라고 말씀하면서 양자로 삼을 때는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갑의 부모님이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생신고만 하였기 때문에 입양의 효력이 없어 갑이 정당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땅을 정당한 상속인인 큰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여 보니 갑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9촌 조카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갑을 양자로 맞으시며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버지의 친자식으로 알고 제사도 꼬 박꼬박 지내는 갑으로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갑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것인가?

<해설>상속원이 인정되므로 땅의 소유권을 큰아버지에게 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와 같은 통상의 재산적 거래행위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 위임에 비해 결혼과 같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가 많습니다. 입양 역시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행위입니다(민법 제878조 제1항). 그러므로 입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입양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행위의 신고라는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신고에 대응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확실히 하고 또 이를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문의하신 분의 부모님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입양의 다른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다소 잘못된 형식이기는 하나 친생자 출생신고의 방법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를 외부에 분명히 공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단지 입양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입양의 효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러한 사안에서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77다492 판 결, 민법 제138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 입양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갑의 상속권 역시 인정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000조 제1항) 큰아버지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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