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씨는 강남에 대형 아파트와 상가건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이다. 그는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4,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6년 전에 등기를 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정갑부 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합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 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5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 씨는 세금을 내야 한다.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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