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자가용자동차가 요 금을 받는 불법영업행위 신고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 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를 2017년 7월 14일 개정했다. 포상금 조례는 2015 년 5월 6일 제정하였으나 신고 자의 거주지 제한과 포상금 지 급방식 문제로 신고 건수가 없 었다. 개정으로 신고자들의 범 위가 넓어져 유사영업행위 예 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개

  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유사영 업행위 신고자의 거주지 제한 을 없애고 포상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지급방식 도 온누리 상품권에서 현금 또 는 온누리 상품권 중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은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2017년도 포상금 예산은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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