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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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종중은 종중원들의 분묘 설치를 목적으로 을로부터 임야 2만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종손인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종중에서는 병이 위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병에게 종중 앞으로 소유명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병은 이를 거절하고 처남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갑 종중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설) 정이 정당하게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고, 허위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명의 신탁사실을 알고도 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다른 사람 앞으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하여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당사자 간의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제8조는 조세포탉,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과 종원간의 명의신탁약정 및 배우자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갑종중과 병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법률관계의 핵심은,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은 실제 권리자에게 있으나, 당사자 이외의 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은 등기명의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령 신탁자인 종중이 위 임야에다가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소유자이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위 임야에다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신탁자와 수탁자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외부의 관계이므로 등기명의인인 수탁자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명의를 다시 찾아오고 싶을 때에는 신탁자는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갑 종중이 병에게  소유명의를 넘겨줄 것을 요청한 것 역시 법적으로는 이러한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되었고 수탁자인 병은 갑 종 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임야를 처남인 정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정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서도 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혹은 매매사실없이 정 명의로 등기만 해 둔 경우라면 갑 종중은 등기명의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병, 정간 매매계약은(부동산이중 매매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어 무효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애초에 병, 정간의 매매는 통정 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 무효입니다.

이 때 갑 종중은 정을 상대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병을 대위하여(민법 제404조)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를 구한 다음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신탁받은 종중의 부동산을 처분한 종원은 횡령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갑 종중에서는 병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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