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갑은 석달전 을과 결혼식을 하고 신혼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인 을이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은 장례식을 마친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갑과 을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림까지 살고 있었는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해설>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 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가 있어야 하며,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815 조).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거행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부부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사실혼 관계로 취급될 뿐입니다.
사례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 금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원래 피해자인 을이 받아야 하나, 을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므로 갑은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자 료의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므로 혼인신고 유무 와 상관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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