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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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때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해설)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고를 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운행지배)하여 그 이익(운행이익)을 누리는 운행자, 운행자는 아니지만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행자란 통상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자동차보유자”라고 합니다)을 말하는데,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된다면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 자동차절도범). 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자는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을이라는 고용인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을이 운전중 사고를 낸 경우 갑은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닌 운전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배법상의 책임과 달리 운전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앞에서 본 고용인에 의한 자동차 사고의 예) 피해자는  운행자와 운전자 중 어느 쪽에 대하여도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의 책임은 대부분 자동차보험회사가 담당하며, 피해자도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명목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0다46894 판결).

2)손해배상의 범위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와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치료비 등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적극적 손해, ②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逸失 收入) 등 소극적 손해, ③ 부상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이외에 가족들 역시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항상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 감액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실상계(過失相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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