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6.25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명예수당으로 매월 3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의 명예선양과 예우 차원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올해 3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했고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자격이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을 받아왔으나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는 해당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또한 최근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안성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미망인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해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며 안성시 이외의 주소지를 옮길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복지수당 신청을 원하는 미망인은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참전기록 병적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보훈처 발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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