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임송병)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사업’ 배분사업과 관련한 업무위탁을 체결했다.

그동안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긴급지원을 해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과 신속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5월부터 10월까지 시군 단위의 심의 의결이라는 법적 권한이 있는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업무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보다 신속성 있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무한돌봄사업’, ‘취약계층사업’등의 공적서비스에서 지원 자격이 배제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때 ‘긴급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응급지원사업(생계지원, 의료지원), 재해·재난 긴급지원사업 등으로 신청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이며, 개인지원기준(중위소득 80%) 초과의 경우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해당 읍면동이나 안성시 무한돌봄팀에 신청을 하면 확인 검토 후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결정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