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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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은 함께 계를 하는 친구 갑의 요청으로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병으로서는 여자인 갑의 자력에 믿음이 가지 않아 남편이 빌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갑에게 제의를 하였고 갑도 이를 받아들여 갑의 남편인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갑은 위 돈과 그동안 모아 두었던 돈으로 을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차용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하는 수없이 갑의 남편인 을에게 찾아가서 돈을 갚아 달라고 하였지만 을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므로 갚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을에게 돈을 받을 수 없나요?

해설)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을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계약은 갑이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갑이 을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 등을 통하여 대리권을 주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부부간의 경우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상가사의 범위내에서는 서로 대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27조).

여기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금전차용의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구입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이것은 부부공동체의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일상가사의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98다45877 판결).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갑의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어 갑은 을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을은 갑의 차용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례에서 갑이 을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을은 갑의 차용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갑이 을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명의로 금전을 차용했는지를 묻지 않고 남편인 을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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