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부터 시행한 농업인월급제가 벼 재배농가들의 호응으로 5월부터는 지역특화품목인 감자, 마늘, 양파,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을 관내 지역농협 및 인삼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들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자체 매입에 출하할 벼의 수량 및 품종 등을 약정한 후 대금의 일부를 출하 전 일정기간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농협에서 우선 지급해 주고 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시책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월급을 지급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으로 농업인월급제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을철 목돈을 쥐는 것에 익숙한 농업인들이 월급제 신청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시행에서 나타난 건의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벼 이외의 10개 지역특화품목 출하약정 농가를 추가하여 약정액의 50%범위에서 연간 160만 원(월20만 원)에서 1,600만 원(월200만 원)까지 농산물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으로 일종의 영농자금 무이자 지원혜택을 500농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9월 말까지 수시로 읍면 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다음 달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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