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최근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눈병 등의 각종 전염병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일교차가 커짐에 따른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 감염 증가에 따른 조치로 해당 질병에 감염된 아동이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요금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시간당 7,800원이며, 50%는 정부가 부담하고 이용가정은 시간당 3,9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하나와 시설미이용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를 서비스제공기관인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여성가족부와 안성시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 중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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