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상장애인에게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로 2017년 1 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상장애인이 면 누구나 출산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2016년 지원대상자 중 미 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진단서), 여상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을 구비해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며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신청한 여성 장애인의 장애등록 정보 및 출생 신고 확인 등을 거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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