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는 평택시 오성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발전소로 인해 농업생산물의 가치 하락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성발전소 안화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주민 100여명은 지난 21일 평택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관련법으로 규정된 일련의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평택시는 민원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 밀실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대위와 주민들은 지난 2007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했음에도 전임 이장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가 건설되면 땅값이 오르고 하천에는 유람선이 뜰 것이라며 주민들을 기망했고, 또한 모 에너지(주)도 발전소 건설이란 사실을 철저하게 숨긴 채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성토했다.
특히, 발전소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법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평택시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법률에 명시된 절차조차도 무시, 밀실행정으로 일관했으며, 사업공고도 부실하게 진행, 이해관계인에게 서면통보 조차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 정상적인 주민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발전소 건설을 위해 모 서비스(주)는 2008년 5월부터 설립되지도 않은 법인 명의로 농지를 불법 취득했으며, 농지법 이외도 5개 이상의 불법 및 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로 인해 주변의 토지가격이 하락함은 물론, 생산된 농산물마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과 전자기파는 주민의 건강 등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주민들은 평택시는 발전소주변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90억원 중 60억원을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쓰고 있다며, 이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두 번 농락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태공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안화리에 만들고, 매입한 생태공원부지에 안화리 주민들을 집단이주 시키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비대위와 주민들은 시에 대해 ▲발전소 50~300m 반경 내에 위치한 안화리 주민 집단이주 ▲발전소로 인한 농산물 및 토지가격 하락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고압전류 생산에 의한 전자기장 피해, 대기환경 오염에 따른 주민건강 대책마련 ▲마을과 주민에 대한 개인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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