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자 조선일보에서, ‘교감이 4차례 찾아가도 무단 결근한 전교조 교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충남의 한 학교에 지난 1일 발령을 받은 A교사는 발령받은 후 “전교조 지부장을 맡게 돼 학교에 못 나오겠다”며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을 했다 한다.

  이학교 교장은 A 교사에게 출근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하고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교육청에도 이 문제를 이십 여 차례 전화하며 상의도 했으며, 교감은 집에 네 차례나 찾아가 ‘출근독촉서’를 전달했다 한다.

  이처럼 노조 전임자 직을 맡아서 개학 이후 학교를 무단결근하는 교사들 때문에 지역 여러 학교들이 학사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필자도 교직에서 오래전에 정년을 했지만, 이런 경우는 겪어 보지 못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둘 사이는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짜여진 수업 시간표대로 매일 매시간 변동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계가 아닌 이상 교사 개개인의 예상치 못한 사정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짜여진 시간표의 변동이 불가피할 때가 생긴다. 이럴 경우엔 다른 교사가 임시로 대강을 하거나 그나마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습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혼이나 출산, 연수, 장기 출장, 질병 등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사전 휴가를 받아 그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에는 예고된 결근이기에 학교에서도 임시 강사를 채용하여 대처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전교조 전임자 교사의 경우는 전교조(전국교원노동조합)가 현재는 법외 노조라 교육부에서도 교원노조법상 전교조 전임자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상 전임자 교사들의 불출근은 무단결근이요, 불법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승인을 하든가 아니면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상태로 신학기 초부터 수업 결손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학교도 조직인 이상 통수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직급 상 교장, 교감, 교사의 체계가 있어 각기 부여된 임무와 책임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교직원의 임무) 1항에는 ‘교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2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에는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로 되어 있다.

  이 교육법에 의한다면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활동도 우선할 수 없는 것이다. 전교조 활동을 위해 학생들 교육을 회피하는 무단결근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남의 한 고교의 모 교사는 교장의 면담과정에서 “법외노조인 전교조 활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은 불법”이라고 한데 대하여 이것은 “내 마음대로 처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직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다 한다.

  노조 활동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할 것이고 교사로서 무엇보다도 학생들 교육이 먼저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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