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 CD·DVD 등을 대량 복제하여 불법으로 유통하고, 외국에서 밀반입된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정품으로 속여 유통 판매한 업자 등 9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 모씨(48세)와 동생 이 모씨(46세) 형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불법 복제된 미성년자  출연 음란 영상 및 동영상이 담긴 CD·DVD·비디오테잎 6만8천여점, 음란잡지 9천500여점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중국산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5종 119만7천여개 등을 대포폰으로 연락받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유통하고, 전국 성인용품점 등에 직접 납품하여 6억2천6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생 이 모씨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성인용품 보관 창고에서 비아그라, 소주 등을 섞은 여성 흥분제와 최음제 4종 1만여점을 직접 제조해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함께 전국의 성인 용품점에 공급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가정집에 CD·DVD 복제기계를 들여놓고 미성년 음란 동영상이 포함된 영상 4천여개를 복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평택해경은 불법 복제 음란 동영상 등 2만8천600여점과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1만3천700여개를 신문 광고를 보고 대포폰으로 연락한 수산업체, 소규모조선업체, 선박용품 공급업체, 성인용품점, DVD전용 극장, 남성전용 이발소 등에 공급하여 1억2천600여만원을 챙긴 강 모씨(49세)와 이 모씨(여, 51세) 등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이 모씨 형제 등에게 미성년자 출연 음란물이 포함된 원본 및 복제 CD·DVD, 음란 잡지를 공급한 양 모씨(41세)를 불구속 입건하고, 동생 이 모씨로부터 미성년자 음란물, 위조 발기 부전 치료제 등을 공급받아 유통시킨 성인용품 소매업자 남 모씨(51세)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하여 현재 조사 중이다.
한편, 평택해경은 외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해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와 되판 공급 총책과 아동 청소년 출연 음란물을 유통시킨 자들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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