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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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갑으로부터 농기계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증을 서 주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소유인 논과 임야를 처분하면 할부매매대금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갑의 말을 믿고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의 말과는 달리 갑의 논과 임야는 이미 농협에 담보가 잡혀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을이 갑을 대신하여 할부금을 갚아야 하나요? 갑에게 속은 것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해설)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할부대금을 갚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속아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그러나 속인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라면, 계약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예를 들어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상으로부터 고려청자라고 속아서 도자기를 산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은 보증계약은 을(保證人)과 갑(被保證人) 간의 계약이 아니라 을(保證人)과 농기계회사(債權者)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피보증인 갑은 비록 보증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갑이 보증인을 속인 사실을 농기계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농기계회사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계약의 취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편 위 사례에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그러나 보증계약에서 피보증인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동기의 착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기의 착오는 그것이 계약상대방(보증계약에서는 채권자)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거나 혹은 그러한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85다카2339판결).

  결국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피보증인에 의하여 속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증인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라거나 동기를 표시하여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 스스로 피보증인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꼼꼼히 챙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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