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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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 한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의 계산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증여재산                      
(-)증여재산공재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창업자금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2013년 말까지 증여 하는 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다시 정산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사전상속 특례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 등을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2013년 말까지 증여하는경우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다시 정산

◎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 및 금전은 과세,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 과세합니다.

◎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단,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과 같이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증여세의 신고·납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의 취득일(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 계산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본,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련 증빙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 생략)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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