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갑은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에 있는 대지를 매수하여 5층의 상가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대지에 인접해 있는 인근 나대지의 소유자인 을이 갑의 건물 외벽이 자신의 소유인 대지와 불과 30㎝를 두고 지어진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해 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인접지 소유자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2조 제1항, 제2항 본문).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 을은 위 민법 제242조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9조의 2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업지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벽과 벽 사이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례의 건물 외벽을 건축법에서 말하는 맞벽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반드시 50㎝의 거리를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맞벽이란 통상 건물과 건물이 서 있을 때 마주보는 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사례의 경우는 그와 달리 단순히 인근의 나대지의 경계에 있는 건물 외벽일 뿐이므로 맞벽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벽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어느 일방 토지소유자가 나대지인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2001다45195 판결)”이라고 하여 이런 경우도 맞벽으로 보아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은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맞벽을 방화벽으로 축조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위반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242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반드시 50㎝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신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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