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7년 지방세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철저한 시행 준비와 함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0년이상 노후 경유 승합, 화물차량에 대한 취득세 50%(100만 원 한도) 감면 규정도 새로이 신설했다.

  감면조건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승합·화물차를 폐차·말소 등록후 신차(승합·화물)를 구입해 등록한 경우로,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 기간에 동록절차를 마쳐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원부가 있더라도 사실상 소멸·멸실이 확인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 외에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세액공제액이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200만 원 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2017년 달라지는 지방세제도를 시민들이 잘 살펴 시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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