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중리동의 임대아파트인 동광2차 아파트(576세대. 32평형) 임차인들이 뿔났다. 동광종합토건(주)가 입주한 지 7년이 지나도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보증금만 6차례 인상하자 주민 들이 직접 분양절차를 시도하기 위해 임차인의 분양 동의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임차인 대표회의)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동광2차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신동례) 지난 13일 임차인 총회를 소집해 주민들에게 분양전환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총회에서 주민들은 “임대 아파트는 5년이 되면 분양으로 전환하는데, 동광2차 아파트는 7년이 지나도 분양하지 않고 임대 보증금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주민들은 동광종합토건측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분양전환을 위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주민 들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 하기 위한 분양 동의 절차를 진행 할 것을 의결했다. 동광아파트 주민들의 입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후 5년으로 하고, 단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날 임차인대표회의 신동례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동광종합토건측은 입주할 당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 않았다.

  각 세대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동광2차 아파트 입차인 총회에 참석한 이영찬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입주자 대표도 했다. 동광2차 아파트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집회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구를 떠나 과태료 부과(임대주택법 위반) 여부 등 오늘 제기 된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지역구를 떠나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소관 상임위)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광종합토건은 2006년 입주한 중리동의 동광1차 아파트 (930세대. 23평형, 32평형)에 대해서는 2차례(2007년과 2008년) 에만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최종 임대보증금이 23평은 5,196만 원, 32평은 7,851만 원이었으며, 분양 전환 가격은 23평이 9,200만 원, 32평이 1억 3,12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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