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적률과 층수 규제가 지나쳐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비해 지방의 도시들은 땅도 넓어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할 때 토지 활용 및 건축에 제한이 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판단까지 제기되고 있어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평택시와 안성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층수도 5층 규모로 제한하기도 한다.
이에 주민들은 “용적률과 층고(層高)에 대한 규제가 법, 시행령, 시 조례, 시의 실제 운영 등으로 한 단계씩 거칠 때 마다 과도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현재 180%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00%대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이런 규제들이 도로변 개발의 수익성을 낮춰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노후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특히 상업지역이 적어 용적률·층수 제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심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감안해 적어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도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와 안성시는 용적률·층수의 완화는 아직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이 우선시돼야 할 문제이며 과거 2000년대에 지은 일부 아파트에는 용적률을 250% 이상까지 주었졌었는데, 결국은 과밀화되고 말았다”며 “과밀 개발을 억제하고 공원·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현재의 용적률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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