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 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주택 신축 및 융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 내년도로 연장할 경우에는 12월 30일까지 허가 및 착공을 완료해야 하고 2017년 6월말까지 완공 후 8월 말까지 융자 대출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031-678-2842)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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