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생산시기를 맞아 무기산 불법 사용 및 유통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평택서 관내 김양식장은 약 2,000ha(약 600만 평)를 웃돌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 1만 5,000톤 으로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양식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지난 5년간 무기산 불법 유통 및 사용 양식업자 등 21건을 입건해 무기산 1만 5,420리터를 압수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대다수 김 양식업자들이 파래나 잡태 제거용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해양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져 사용 보관, 유통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 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로 분류되어 정부에서는 산도 9.5% 이하의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잡초류 등의 제거력이 활성처리제에 비해 탁월하다고 알려져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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