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2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성시의회 의결로 공포를 앞두고 있는 안성시하수도사 용조례 개정내용을 안성시 하수사 용료 조정 시민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 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안성시의회는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성시 하수사용료조정 시민위원회 최종 결정(안)을 담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선출직인 시의원들이 의결한 사항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며 “그간 시 민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를 통한 철저한 원가분석과 안성시민연대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해 시민공청회(2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검토 절차를 거쳤으며,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심사숙고 해 결정한 최종 조정(안)이 안성시 의회에서 존중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위원회에는 시의원이 3명이 포함되어 활동해 시민위원회 회의 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시민들의표를 의식한 선심성 결정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도 했다.

  안성시 하수사용료 조정 시민위 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한경대 학교 이원희 교수는 “상 하수도 요금설정 원리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중앙부처 전문가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안성시의회에 건의서를 제출 하는 선에서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하고 안성시하수사용료 조정 시민위원회는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고 정당한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진행된 열린 행정의 모범 사례라면서 이번 결과로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최종 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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