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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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은 갑으로부터 10여 년 전 논과 밭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대하여 문외한이라서 등기권리증만 넘겨받은 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작만 하고 있더라도 병의 소유가 되는 줄 알고 등기를 이전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의 상속인인 을이 위 땅에 대한 등기명의가 자신의 아버지인 갑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알고서 그 땅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찾아가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팔려고 하느냐.

  등기명의를 내 앞으로 해 놓으라고 말하였으나, 을은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므로 등기를 넘겨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등기를 넘겨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이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을지요.

<해설>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내용의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76다148 판결)고 합니다(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인정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병 역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상속인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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