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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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물게 되는 세금이다.
반면 증여세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간단히 말하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했으면 상속세, 생존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며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아들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겼을 경우 장남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대1.5가 된다.
 피상속인이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만 있는 경우에도 부, 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대1대1.5로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공동 상속할 경우 5할 가산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서민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공제 제도에 의한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낼 필요가 없다. 다만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시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 증여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과표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할 경우 10%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더욱이 6개월이라는 신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상속재산을 찾지 못해 억울하게 고액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의 ‘조상땅 찾기 제도’와 금감원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3,000만원,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 등을 공제한 후 산출되는 과표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시 세금 중 10%를 공제받게된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 평가에 따라 그 가액이 결정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르게 된다.
예컨대 주식의 경우 평가 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 시세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금과 적금등은 평가 기준일 현재 총 납입금에 미수이자를 더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기한 내 신고 납부시 10% 세금 감면
· 기한 초과 시 20%(또는40%)가산세, 축소 신고시 10%(또는40%)가산세 부과

증여세납부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기한 내 신고 납부시 10% 세금 감면
· 기한 초과 시 20%(또는40%)가산세, 축소 신고시 10%(또는40%)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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