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부에서 술에 대하여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학교 구내, 청소년 수련 시설, 의료 기관에서 술 판매는 물론, 음주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해수욕장이나 공원 같은 다중 이용 장소도 금주 구역으로 정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나 야외 광고 게시판에 술 광고도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술로 인한 가정파괴, 교통사고, 살인 강간, 묻지 마 폭력으로 인한 인명 살상 등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왔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술 취해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술이 그랬지 사람이 그랬느냐’는 식으로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는 게 일반화 되어 왔다.한편,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면서 각종 술의 유통도 급격히 확산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술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해 장소 구애 없이 마실 수 있는 풍토가 되었다.
옛날에는 술도 귀했지만, 술집이 아니면 아무데서나 먹을 레야 먹을 수도 없었다. 가정에서는 명절 때나 결혼, 회갑, 장례, 제사 같은 큰 가정 행사 때나 술을 담가서 먹곤 했다. 이것은 누가 제제를 해서가 아니라 술이 요즘처럼 많이 유통되지가 않아서였다. 따라서 술 먹는 계층도 어느 정도 불문율처럼 정해져서 청소년층이나 부녀계층은 함부로 내놓고 먹을 수도 없었다.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술을 구입하는 데서부터 마시는 데까지 계층, 장소 등 그야말로 아무런 구애나 제제가 없다. 동네 작은 가게에서도, 슈퍼나 마트에서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술집이 아닌 일반 음식점, 포장마차, 분식점 등, 제한 없이 술을 판다. 술 광고도 어느 매체에서나 볼 수 있고 tv드라마에서도 술 마시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근래에 와서 담배는 판매 대상이나 흡연 장소의 제한을 받으며 위반할 때에는 범칙금도 부과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술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나 제제가 없다시피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술에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통과를 거쳐 시행 것이라니 늦게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렇다고 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마시고 절제함으로써 건강을 해치지 않고 또 술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조선왕조 시대에도 세종대왕은 술을 억제하는 계주교서(誡酒敎書)를 중앙과 지방에 내렸고 영조대왕은 금주령을 내리기도 했다.
또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이 나라의 관리들이나 일반 서민들이 술을 과하게 마셔 대낮에도 취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금주를 우선 목표로 선교한 것이 오늘날 금주가 기독교의 교리처럼 된 것이다.
또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 참 일어날 때도 금주 절주 운동도 함께 펼쳤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술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도 안될 식.음류중의 하나다. 그러나 술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 마시되 주도를 지켜가며 자기중심을 잃지 않게 먹어야 할 것이다.
주객들에게는 불만이겠지만, 건전한 술 문화와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해서 이번 술에 대한 규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 엄격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