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열린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지적된 산림보호구역 해제 ‘무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용역결과를 공개한 황진택 시의원은 “무효 논란은 중요한 사안을 정작 시의회와 협의도 안 하고, 잘못만 숨기기에 급급한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라도 모든 과정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2014년 6·4지 방선거 당시 황 시장이 내건 공약이다. 현재 안성시는 행정심판위의 절차상 위법 결정을 받아들여 해제효력 발생시점인 고시 시점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해제 행정 무효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 중 2.49%만이 해 제 가능하다는 안성시 자체 조사 결과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제효력 발생시점 변경은 10 월 5일 내려진 경기도 행정심판 위의 기존 해제고시 ‘취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행정심판위는 “2016년 1월 12일 한산림 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는 취소 한다”고 결정했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제 고시는 ‘관보’에 공고해야 하지만 시가 ‘시보’에 게재(홈페이지 게재일 1월 20일)한 점을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위 재결(결정)은 관계 행정청에 귀속된다. 즉 안성시는 행정심판위의 해제고시 취소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해제효력 발생시점을 기존 1월 12일에서 10월 13일로 변경했다. 변경일은 행정심판위 결정 후 안성시가 ‘관보’에 게재한 날이다. 안성시는 이 관보 게재로 “절차상 위법이 치유됐다”는 주장 이다.

  행정심판위가 지적한 관보 게재를 완료했기 때문에 안성시 위법행위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안성시 당왕동 정 모 시민은 “하지만 이는 시 스스로 해제 행정과정에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 하는 것으로, 해제의 실질적 효과인 공익용에서 임업용 전환의 권한을 가진 산림청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