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기후변화대책과)와 안성시(안전총괄과)는 지난 22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소규모 민간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안전처 주재로 지난 4월 소규모 개발사업 우수 유출저감대책 수립 간소화를 통한 규제개선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관내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소규모 개발사업자 및 국민안전처, 경기도 등이 참석하여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절감·기간단축 등 실질적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의 경우 임야 5,000㎡이하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시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비용부담 및 인허가 기간 지연 등 불편을 가중시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일부개정(2016. 4. 7)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우수유출저감 대책 수립 제도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개발사업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국민안전처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규제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