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내년도 본 예산안에 토지보상비 등을 편성해 본격 추진하려던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시의회의 제동에 걸렸다.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정열)는 11월 21일, 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취득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 시는 공도읍 만정리 4번지 일원 1만 6,500㎡(5천 평)에 오는 2020년까지 서안성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지상 1층 연면적 6,300㎡ 규모에 수영장과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갖출 예정이다. 사업부지는 도시개발 사업인 만정1지구 내. 이 사업지구 시행자는 기반시설 부담비로 2지구 예정부지 3,305㎡를 기부 채납키로 했다. 이에 시는 무상 귀속될 예정부지에 7만 2,968㎡ 의 땅을 더 사들여 센터를 짓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후 2단계 사업이 진행 되면 체육공원 시설결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1만평 정도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만정2지구 사업이 아직 요원한 데다 1지구 역시 무상귀속에 애초 합의했던 시행자가 지금은 바뀐 상태. 3,305㎡에 대한 기부채납 역시 기존 토지주와 변경 시행자간의 협의를 통한 확약 이 필요하지만 아직 절차는 이행 되지 않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특혜의혹 제기와 함께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센터 의 건립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지가 선정되기까지는 기부채납이 큰 명분이었고 이를 선결요건으로 강조해왔다”면서 “지금의 계획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업을 당장 시작해야 할 정도로 센터건립이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이후 추가적인 기부채납 약속은 의미가 없으며, 특정인의 개발과 맞물려 있는 만큼 검토단계부터 전제됐던 기부채납은 충분한 사업자 설득을 통해 현재 무상귀속이 예정된 1천 평 이상은 돼야 착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2017년 53억 5천만 원, 2018년 80억 원, 2019년 60억 원, 2020년 22억 원씩 조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2회추경에서 시의회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뒤 집행할 것과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 부지를 이용하라는 조건을 붙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승인한 바 있다.

  총사업비 217억 원 중 65억 4천만 원은 국 비(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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