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쇄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과 처방을 내놓지만, 범인들은 이를 조롱이나 하듯 여봐란 듯이 범행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여론 조사에 의하면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런 성범죄자들은 처벌과는 관계없이 저지름으로 처벌의 효과는 기대할 것이 못된다고도 한다.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이나 사형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다. 여기에 대해 딱히 옳다 그르다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당하는 입장이나 대다수 일반 선량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 같이 나의 일처럼 분하게 여기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죄 없는 많은 생명을 앗아간 살인범들은 마땅히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와있음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왕따, 상습 폭행, 갈취, 가출, 성폭행 등 성인 세계의 범행 그대로다. 이들 학교 폭력의 예방과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학생의 폭행 행위에 대한 징계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교육부의  지시가 일선 각급 학교에 내려졌다.
그런데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이를 무시하고 산하 학교에 징계사실을 기록하지 말도록 지시가 내려져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징계 사실 기록의 형평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발단은 각 대학의 사정관제도에 의한 수시 모집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란? 대학에서 각 고등학교로부터 학생의 자기 소개서, 담임교사의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등의 서류를 받아 이를 평가 요소로 하여 대학이 임명한 입학 사정관들에 의하여 심사 평가하여 면접이나 필답 고사가 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제도이다.
생활기록부는 법정 서류로서 준 영구보존 문서다. 그 안에는 학생의 3년 재학기간 중의 교과 성적과 근태사항, 행동 평가가 기록된다. 이밖에도 학생의 특기 적성, 봉사 활동 실적, 각종 수상 실적, 징계 사실 등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어떤 대학에서는 사정관제 입학으로 제출되는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성폭력으로 징계사실이 기록된 학생의 입학을 불허한데 비해 어떤 대학에서는 각 고등학교 별로 징계 사실 기록이 일정치 않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입학에 평가 자료로 제출되는 생활 기록부에 합격 불합격의 결정적인 영향을 줄 징계사실을 가감 없이 냉정하게 기록할 담임교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또 담임교사추천서나 자기소개서에 비행 사실이나 징계사실을 솔직하게 쓸 교사나 학생도 없을 것이다. 특히 아직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잠시 판단 부족으로 사고를 저질러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 장래를 망치게 할 수가 없다는 논리도 수긍이 간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활기록부에 징계사실을 기록하지 않도록 해 왔었다.
어느 사회나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과 원칙이 잘 지켜져야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고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남달리 인정과 인연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법과 원칙이 외면당하기도 한다. 법과 인정 사이에 여러 가지로 갈등은 있겠지만, 날로 험악해지는 우리 사회의 실상으로 보아 인정에 앞서 먼저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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