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으뜸세무법인 평택지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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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의 양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2억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2억원, 2008년 1월 1일 이후)
 ※ 3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그러나 다음의 농지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지 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시지역(읍면 제외)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 된 지 3년이 지난농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농지는 제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8년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로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 자경농지의 대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샀을 때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다른 농지(판 농지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가     격이 1/3 이상인 농지)를 사야 합니다.
·다른 농지를 먼저 샀을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종전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취득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감면한도액 : 자경농지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2008년 1월 1일 이후)


◎ 자경농지의 증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원 한도)
·자경농민 : 당해 농지 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 :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 : 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 법인 출자지분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2)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 시 이자 상당액 포함)


◎ 자경농지의 교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가액의 1/4 이하여야 하고,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그 농지를 경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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